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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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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05
날짜
2016-03-02

[조심 2015중5457(2016.01.05)]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자 : 2016. 2. 16.

작성자 : 이은진세무사

 

 

Ⅰ. 개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부동산을 1999.12.12. 청구인의 아버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4.10.7. 을에게 양도하고, 2014.1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2014.12.30.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주택의 인근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8.26. 청구인에게 위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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