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전문 통역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글로벌투자지원센타와 업무 협조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 업무협약
-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강남교보타워 2층
- 외국인직접투자 담당자 02-3789-1899
(*) 국민은행과 업무 협조 관계
- 국민은행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B손보빌딩 8층
- 외국인투자업무 담당자 02-708-9991
외국인 투자업무 초도 상담부터
자금 송금 업무에 관한 사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 됩니다.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업무 지원팀
- 본사 : 최유정세무사 02-854-2626
- 강남 : 김주식세무사 02-854-2151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상담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서류 준비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2)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주주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의 형식이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설립 당시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류의 준비 형태도 달라집니다.
(*)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별첨 외투기업 법인설립 준비서류일람에 의하여 점검.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름,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음을 유의하고 준비하여야함) (<-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함)
구분 | 시점 | 소요기간 | 비고 |
---|---|---|---|
1. 사전 상담 | 외투기업 설립 검토 단계설립자금 송금 전 | 1일 |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 |
2.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 외자송금이 확정된 후 | 1일 | 서류작성시간 포함 |
3. 투자금의 송금 | 외투기업 신고 전후 | 1일 | 외화 |
4. 서류 준비 상태 확인 | 투자금 송금 후 | 7일 | 설립서류 준비상태 확인 |
5. 법인설립 등기 | 투자금 송금 후 (서류 준비 확인 후) |
7일 | 준비기간 포함 5-7일 |
6.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 1일 | 통상적인 경우 즉시 |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설립 등기 후 | 1일 | |
(*)투자비자(D8) 및 외국인 등록(임직원) | 외투기업등록 후 | *일 | 필요할 경우 |
소요기간 합계 | 2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