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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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법인 설립 기본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업무제휴 안내  
외국인투자기업 업무제휴 안내

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전문 통역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글로벌투자지원센타와 업무 협조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 업무협약
-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강남교보타워 2층
- 외국인직접투자 담당자   02-3789-1899

(*) 국민은행과 업무 협조 관계
- 국민은행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B손보빌딩 8층
- 외국인투자업무 담당자   02-708-9991

외국인 투자업무 초도 상담부터
자금 송금 업무에 관한 사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 됩니다.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업무 지원팀
- 본사 : 최유정세무사   02-854-2626
- 강남 : 김주식세무사   02-85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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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전) 준비사항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상담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서류 준비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확인, 투자할 업태 종목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또는 개별법령상 투자 제한 업종 여부 확인
    3) 투자 형태 결정
    •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의 결정
    • * 투자금액, 지분구조의 결정(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에 맞는 투자인지 ? 확인)
    4) 사업장 선정
    • * 사업업 내용에 따른 사업장 선정 검토
    • * 사업장 임대 또는 취득 여부 결정
  • 2. 투자신고서 작성(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1) 투자 업종 :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2) 투자 금액 : 건당 1억원 이상(2010년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
    3) 투자 비율 : 건당 10% 이상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2)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4) 투자자의 상호, 명칭, 국적
    5) 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 외국인 투자신고 대상 아닐 경우
    • -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증권 취득 신고)
    • - 주주 중 1명 계좌개설과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함.
  • 3. 투자신고 및 투자신고필증 교부(즉시 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 (신고 대상 업종 확인), (신고 구비 서류 확인)
    2) 본인 입국 신고의 경우
    • ① 개인 : 여권
    • ② 법인 :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공적 서면)
    3) 대리인의 경우
    • ① 공증 받은 투자신고 위임장(은행에 따라 한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구)
    • ② 개인 : 여권
    •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4)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 환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 4. 외국으로부터 투자금 송금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1) 송금 시 필수 기재 사항
    • ① 수취은행명 : (예) Woori Bank Seoul Global Investment Center KOOKMIN BANK
    • ② 송금인명 : 외국인투자가
    • ③ 수취인명 : 신설 또는 합작회사명
    • ④ 자금용도 : "(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용"
      New establishment of company (ⓝⓐⓜⓔ) this fund is for the establishment of ( ). co
    2)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3) 외화 증명서 발급
    • 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 ②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법인등기용)
      <=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신청 대행.
    •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4)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 환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은행별 송금증명서
    우리은행영문중문
    국민은행영문
    신한은행국문영문중문
  • 5. 법인설립 등기 절차 이행 전 준비서류 점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주주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의 형식이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설립 당시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류의 준비 형태도 달라집니다.

    (*)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별첨 외투기업 법인설립 준비서류일람에 의하여 점검.

  • 6. 법인설립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름,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음을 유의하고 준비하여야함) (<-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함)

    1) 기본적 사항
    • 1) 대표이사 포함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 2) 주주 청약인 포함 4명 이상(발기인 3명, 청약인 1명 이상)
    • 3)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 총 2명으로도 설립 가능)
    • 4) (임원진 중 주주가 아닌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설립 시 공증업무생략 등 간소화)
    2) 법인의 발기인(주주),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구비서류
    • 1) 발기인(주주)이 외국인(외국법인)일 경우
      (1) 본국에서 공증 받은 투자 위임장 3부(정관 및 의사록 공증 위임 포함)
        외국인이 국내에 없거나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그 권한을
      ○○○에게 위임하다는 뜻의 위임장을 본국에서 공증 받음.

      (2) 여권 사본(주주가 개인인 경우)

      (3) 법인 증명 서면(주주가 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의 존재, 대표이사 및 본점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어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4) 일본, 대만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이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5) 모두 번역하여야 함.
    • 2) 이사 및 감사가 외국인일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택1
      (1)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취임승락서 및 의사록 공증위임장에 서명하고(대표이사는 인감신고서 포함)하고
           그 자체를 본국 공증사무실 또는 본국 관공서에서 공증 후
        - 아포스티유 취임승낙서에 여권사본 첨부 하여 공증 여권 사본

      (2) 입국한 경우
        - 취임승락서 및 의사록 공증 위임장에 서명(대표이사는 인감신고서 포함) 하고
           =그 자체를 한국 공증사무실 또는 한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에 공증받음
        - 취임승낙서에 여권사본 첨부 하여 공증 여권 사본

      (3) 일본, 대만과 같이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이 발급 가능한 경우
        - 취임승락서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4) 모두 번역하여야 함.
    • 3) 외국인 대표이사의 경우(추가 준비)
      (1) 취임승락서, 인감신고서(양식), 의사록 공증 위임장 서명 공증 아포스티유

      (2) 주소증명서면 서명 공증 아포스티유(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소증명서면 첨부)
         - 주소증명서면이 있는 경우는 본국 주소증명서면(일본 대만 등)
         - 주소증명서면이 없는 경우는 본국에서 주소 공증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주소는 공증 불가)

      (3) 여권 사본
  • 7.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1)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외투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2) 법인 통장 개설 등
    •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개설 후
    • *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 법인 계좌로 이체
    • *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 개설,
    • * 법인으로 영업활동 개시 준비
  • 8.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자본금으로 들어온 외화자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서”
    2)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활동 개시

    (*) 투자비자의 발급(D-8)
    • (1)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비자가 발급 가능함.
    • (2) 기업투자비자(D-8 비자)
      투자비자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투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 참고사항
    ☞ 사전에 확인하여야할 중요사항
    1. 투자자금 1억원 이상 여부(10% 이상 여부) 또는 10억 이상 여부
    2.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3. 투자자(법인대표자) 국내 입국 여부
    4. 임원 외국인 여부
    5. 외국인 임원 국내 입국 여부
    6. 한국 임원 임명 여부 및 외투 일정 진행 가능 여부

    (*) 일정별 소요기간(예시)
    구분 시점 소요기간 비고
    1. 사전 상담 외투기업 설립 검토 단계설립자금 송금 전 1일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
    2.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외자송금이 확정된 후 1일 서류작성시간 포함
    3. 투자금의 송금 외투기업 신고 전후 1일 외화
    4. 서류 준비 상태 확인 투자금 송금 후 7일 설립서류 준비상태 확인
    5. 법인설립 등기 투자금 송금 후
    (서류 준비 확인 후)
    7일 준비기간 포함 5-7일
    6.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1일 통상적인 경우 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 등기 후 1일  
    (*)투자비자(D8) 및 외국인 등록(임직원) 외투기업등록 후 *일 필요할 경우
    소요기간 합계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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