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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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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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0일 (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제출(일용근로자 제외)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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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5일 (수)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3월 31일 (금)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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