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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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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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0일 (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
01월 16일 (월) |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
01월 27일 (금) |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2일 연장) |
01월 31일 (화) |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