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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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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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계산 비교 (2023.05)
    구분 종합과세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주택임대외)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월세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장부신고 - 실제 지출한 경비
    추계신고 - 기준.단순율 경비
    등록 - 수입금액의 60%
    미등록 - 수입금액의 50%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택임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해당사항 없음
    소득공제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등록 - 4백만원
    미등록 - 2백만원
    *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 (년도중 등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수입금액비율로 안분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세율 6 ~ 45% 6 ~ 45% 14% (단일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공제감면
    세액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공제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공제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제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농특세 대상
    단기임대(4년임대) - 30%
    장기임대(8년임대) - 75%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특법
      제9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2호 이상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1.1.1 이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단기임대(4년임대) - 20%
    장기임대(8년임대) - 50%
    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합산하여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전법령해석소득2020-233(2021.03.09)]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 시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사전법규재산2021-856(2022.01.27)]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므로,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함
    => 따라서, 소형주택감면 적용 여부는 납세자의 확인을 받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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