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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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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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2년 귀속)

  • 업종별 기준수입 (사업자기준 판단)
    업종별 추계 신고 유형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확인대상
    1.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7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사회,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2천4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5억원 이상
    <주의사항>
    • (1) 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 (2021년)
    • (2)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2022년)
    • (3)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더존작업시 기장의무 선택)
    • (4) 신규사업자(2022년 신규개업)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해당 시 참고
        * 단순경비율적용 불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2.8배율 적용, 무기장가산세 없음
        * 기장으로 신고할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소규모사업자이지만 단지 단순경비율만 적용불가
    • (5)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보아 당해연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6) 인적용역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시 단순율과 초과율이 적용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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