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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1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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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4
날짜
2020-10-28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30()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 업무 확인

1026일 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당 사무실로 바로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일수에 대하여 연리 9.125%(하루에 0.025%)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가능한 부분 만큼이라도 납부하시면 그 만큼 가산세(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16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식> - 종합부동산세 관련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고지 및 납부 : 매년 121~ 12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3. 합산배제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2018.09.13. 부동산대책 이후 합산배제 되지 않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952)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자세한 내용은 웹진 및 세림세무법인 홈페이지 세금이야기의 10월 칼럼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다주택 중과 규정의 시기별 강화 내용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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