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1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30일(월)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6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 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 고하시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을 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월 16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상식> - 종합부동산세 관련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고지 및 납부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3. 합산배제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2018.09.13. 부동산대책 이후 합산배제 되지 않음)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95조 2항)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웹진 및 세림세무법인 홈페이지 세금이야기의 10월 칼럼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다주택 중과 규정의 시기별 강화 내용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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