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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1월 업무일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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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81
날짜
2019-10-28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11()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122()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 업무 확인

1025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 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 고하시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11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 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된 증빙을 1115일경(1025일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식> - 종합부동산세 관련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고지 및 납부 : 매년 121~ 12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3. 합산배제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2018.09.13. 부동산대책 이후 합산배제 되지 않음)

 

<세법 개정안> 2020.01.01. 이후 적용 예정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금액 상향조정 : 1,000만원이하 -> 1,500만원이하

2.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5(4.15 / 7.15 / 10.15 / 1.15)

3. 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5(7.15 / 1.15)

4. 임원 퇴직금 한도 지급배수 하향조정 : 2012년 이후 적용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지급배수가

3배수 -> 2배수로 하향조정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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