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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1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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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6
날짜
2019-10-28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11()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122()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 업무 확인

1025일 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당 사무실로 바로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일수에 대하여 연리 9.125%(하루에 0.025%)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가능한 부분 만큼이라도 납부하시면 그 만큼 가산세(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15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식> - 종합부동산세 관련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고지 및 납부 : 매년 121~ 12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3. 합산배제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2018.09.13. 부동산대책 이후 합산배제 되지 않음)

 

<세법 개정안> 2020.01.01. 이후 적용 예정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금액 상향조정 : 1,000만원이하 -> 1,500만원이하

2.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5(4.15 / 7.15 / 10.15 / 1.15)

3. 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5(7.15 / 1.15)

4. 임원 퇴직금 한도 지급배수 하향조정 : 2012년 이후 적용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지급배수가

3배수 -> 2배수로 하향조정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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