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18년11월 업무일정(법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0
날짜
2018-10-30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12()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30()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 업무 확인

1025일 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당 사무실로 바로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일수에 대하여 연리 10.95%(일변 3)의 이율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가능한 부분 만큼이라도 납부하시면 그 만큼 가산세(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15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식> - 종합부동산세 관련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주택

과세표준

현행

개정 안 (일반)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0.5%

-

0.5%

 

6억이하

0.5%

-

0.7%

60만원

12억이하

0.75%

150만원

1.0%

240만원

50억이하

1.0%

450만원

1.4%

720만원

94억이하

1.5%

2,950만원

2.0%

3,720만원

94억초과

2.0%

7,650만원

2.7%

10,300만원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0.75%

-

45억이하

1.5%

1,125만원

45억초과

2.0%

3,375만원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이하

0.5%

-

400억이하

0.6%

2,000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 개정안의 경우 3주택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는 개정 예정세율에서 0.1%~0.5% 가산 된 세율로 적용

3.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기납부 재산세 계산공제)

4. 고지 및 납부 : 매년 121~ 12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5. 합산배제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9.13 부동산대책이후 합산배제 되지 않음)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18년10월 업무일정(개인)
다음글 2018년11월 업무일정(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