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1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 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30일(금)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5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 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 고하시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을 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11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 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된 증빙을 11월 15일경(10월 25일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상식> - 종합부동산세 관련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세율 :
■ 주택
과세표준 |
현행 |
개정 안 (일반)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이하 |
0.5% |
- |
0.5% |
|
6억이하 |
0.5% |
- |
0.7% |
60만원 |
12억이하 |
0.75% |
150만원 |
1.0% |
240만원 |
50억이하 |
1.0% |
450만원 |
1.4% |
720만원 |
94억이하 |
1.5% |
2,950만원 |
2.0% |
3,720만원 |
94억초과 |
2.0% |
7,650만원 |
2.7% |
10,300만원 |
■ 종합합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이하 |
0.75% |
- |
45억이하 |
1.5% |
1,125만원 |
45억초과 |
2.0% |
3,375만원 |
■ 별도합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이하 |
0.5% |
- |
400억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초과 |
0.7% |
6,000만원 |
(*) 개정안의 경우 3주택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는 개정 예정세율에서 0.1%~0.5% 가산 된 세율로 적용
3.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기납부 재산세 계산공제)
4. 고지 및 납부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5. 합산배제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9.13 부동산대책이후 합산배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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