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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작성일자:2013.12.10
작성자: 문현배세무사
1.개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받는 용역에 대해 설명한다.
2. 내용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09.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3>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2>
3.참고 기타 예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부가-1249, 2009.9.3)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 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1106, 2009.8.4, 법규부가2009-281, 2009.8.3)
*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특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 제9호의 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2013.01.01 후단개정)
1.~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11. 12. 31.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의 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10. 12. 27. 신설)
5.~ 12. [생략]
조특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10. 7. 6.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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