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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작성일자:2013.12.10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1.개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받는 용역에 대해 설명한다.
(*) 관리주체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2.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주택관리업자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2. 내용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3>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2>
3. 관리비 세부내역 및 부가세 대상여부
주택법 시행령【별표 5】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 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
구 성 내 역 |
부가세 여부 |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관리용품구입비ㆍ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면세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 |
면세 |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 |
면세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 |
과세 |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 유지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과세 |
5의 2. 홈네트워크 유지비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과세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과세 |
7.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과세 |
8.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과세 |
9.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과세 |
4. 참고 기타 예규
【문서번호】 부가-1105, 2009.08.04.
【제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판정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문서번호】 부가-1105, 2011.09.15.
【제목】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2469, 1998.11.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94, 2005.01.19
【제목】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질의】
집합건물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자치관리단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실제로 입주자가 소비하는 경우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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