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증여세

증여세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2
날짜
2021-08-0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작성일 : 2021. 06. 24 작성자 : 장호연 세무사

 

. 개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등 제외)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30,50억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이하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요건

 

1.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것. , 토지, 건물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따른 재산은 제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시설물 이용권,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1그룹 자산을 말한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할 것.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

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본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할 것

 

4.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과 창업자금을 사용하는 매 과세연

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내용

 

1.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액=(증여세과세가액 5억원) × 10%

(1)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2)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한도

증여세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3. 상속세 정산

 

(1)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4. 중복적용 배제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 6)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청

 

1. 특례신청서 제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특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사후관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1.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정하여진 업종(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을 경영하는 경우: 정해진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금액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등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폐업 제외)하거나 수증자

가 사망한 경우 등(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등은 제

): 창업자금 등

7. 창업자금을 30억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을 초과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10)

하는 창업자금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

 

[ 조특법 제6]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조특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

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

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산을 제외한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

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

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

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

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

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

.

 

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2010.01.01 개정)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

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

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

└─────────────────┘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의2 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으로 본다.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

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

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

지 아니한다.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

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

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에 따른다.

 

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법 제30조의5 1항 전단에서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법 제30조의5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 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5조 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법 제30조의5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168

조 제1, 법인세법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 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

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5 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법 제30조의5 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

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5 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의5 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 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10만분의 25

 

법 제30조의5 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법 제30조의5 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제30조의5 6항 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 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 제30조의5 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

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무상차입 및 그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다음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