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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무상차입 및 그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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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52
날짜
2020-03-04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무상차입 및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일 :  2020.02.2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쟁점
   법인의 지배주주 甲과 乙의 아버지(丙)가 해당 법인에 자본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법인이 투자나 사업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①특정법인의 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일 것

 

②거래 요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것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증여재산가액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5 4항, 5항)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또는 면제,인수              특정법인의 
또는 그 면제,인수     특정법인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             지배주주등
또는 변제로 인해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액   x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x      주식보유비율
얻은 이익                                                                소득금액                       

 


Ⅲ. 증여세 과세여부 검토

 

[CASE 1] 甲과 乙이 A법인의 지배주주이고, 아버지인 丙은 주주가 아닌 경우


Q1) 丙이 A법인에 자본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甲과 乙이 A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A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정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丙이 특정법인인 A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2) A법인에 투자나 사업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甲과 乙에 대해 포괄증여 과세가 가능한지?
 아버지 丙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후 그로 인해 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 4조의2 ④항에 의하면, 영리법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가지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위 3가지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포괄주의증여를 채택하고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과세방법과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CASE 2] 甲 과 乙이 A법인의 지배주주이고, 아버지인 丙 또한 A법인의 주주일 경우


Q1) 丙이 A법인에 자본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甲과 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case1과 마찬가지로 甲과 乙의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30%이상으로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면 A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丙이 A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익을 받은 주주가 지배주주인지 여부가 쟁점일 뿐, 이익을 증여한 자가 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A법인에 투자나 사업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甲과 乙에 대해 포괄증여 과세가 가능한지?


 case1과 결론이 동일합니다.

 


Ⅳ. 관계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항 및 ⑤항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Ⅴ. 판례
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86(2016.04.07)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8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4 (2014.05.15)
[ 제 목 ]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 요 지 ]
양도차익은 원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그룹 계열사 등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Ⅵ. 국세청 질의회신
1.
[ 제 목 ]
특정법인에 증여시 주주에 대한 재산의 사실상 무상 이전인 경우 증여여부 판정
[ 요 지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2.
[ 제 목 ]
자녀들이 출자한 회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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