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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안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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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52
날짜
2019-08-22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안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작성일자 : 2019.07.3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인 경우 10%)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얻은 세후영업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과세대상 판정

 

1. 수혜법인 (상증법45조의3 )

 

수혜법인이란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 5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 이하 이거나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수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발행주식총수 50%이상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2013.6.11. 상증법 시행령 34조의2 1항 개정)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규모·독립성 요건을 모 두 충족하며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

 

 

 

(1) 지배주주

상증법 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 지배주주의 판단 기준일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가 변동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로서 그 사업연도 전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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