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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안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작성일자 : 2019.07.3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인 경우 10%)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얻은 세후영업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Ⅱ. 과세대상 판정
1. 수혜법인 (상증법45조의3 ①)
○ 수혜법인이란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 5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 이하 이거나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수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발행주식총수 50%이상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단,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2013.6.11. 상증법 시행령 34조의2 제1항 개정)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규모·독립성 요건을 모 두 충족하며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
(1) 지배주주
상증법 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가. 지배주주의 판단 기준일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가 변동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로서 그 사업연도 전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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