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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등 증여추정
작성일자: 2017.11.08.
작성자: 윤형선 세무사
Ⅰ. 개요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해당 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1. 증여추정 (상증세법 제 45조 ①)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취득자(또는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제 45조)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Ⅲ. 증여추정 배제기준
1.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 34조)
①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2억원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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