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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취득자금등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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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4
날짜
2017-11-08

 

재산취득자금등 증여추정

 

 

 

작성일자: 2017.11.08.

작성자: 윤형선 세무사

 

 

 

. 개요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해당 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1. 증여추정 (상증세법 제 45)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상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취득자(또는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제 45)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증여추정 배제기준

 

1.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 34)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20%에 상당하는 금액

2억원


 

 

 

 

...이하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본 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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