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증여세

증여세

제목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검토(개정)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25
날짜
2017-06-21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검토

작성일 : 2017.06.14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직계존속(아버지)이 재혼 후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 2011.01.01. 아버지 재혼

- 2014.01.01. 아버지 사망

- 2016.01.01. 계모로부터 재산 증여받음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3. 사실판단

(1) 직계존속(아버지)가 사망하여 계모가 미혼인 경우

직계존속이 돌아가신 이후 계모는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가 아니고 증여재산공제 적용상 직계존속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내 1,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직계존속(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경우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1.1 상속증여세법 제53조 개정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직계존속에 수증자(본인)의 직계존속(부친)과 혼인중인 배우자(계모)를 포함시켰습니다.

,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10년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4. 관련법령

 

민법 제769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775인척관계등의 소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1990. 1. 13. 개정)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990. 1. 13.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2012. 2. 2. 신설)

 

 

5. 관련예규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12.06.26

제 목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요 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차등배당(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다음글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및 면제 요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