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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차등배당(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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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02
날짜
2017-03-31

차등배당(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7.03.06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 개요

  1. 2016년 이전(개정 전)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증세법 제2, 2016.01.01. 개정 전)

2. 2016년 이후(개정 후)

2015년까지 기존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7,2001.10.31.)에 의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당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6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41조의2, 2016.01.01. 개정 후)

증여세 부과하는 방법은 초과배당금액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기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상증법 41조의2 ).

증여세 부과대상 산출세액 = 증여세산출세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관련 법령 개정 현황

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2014.11.19.)

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2.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4조의2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법 제41조의2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법 제41조의2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관련 예규

1. 개정 전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 2011.10.31

[ 제 목 ]

불균등 현금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법규재산2014-110, 2014.04.28.

[ 제 목 ]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2. 개정 후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법령해석과-3392] , 2016.10.25

[ 제 목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 요 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2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법령해석과-3274] , 2016.10.1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배당등을 한 날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약

구 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 간의 차등배당일 것

증여 시기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 한 날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 산정

초과배당금액 = X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배당액 - 지분비례 균등배당액)

(최대주주의 과소배당금액 / 전체과소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처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과세제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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