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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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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1
날짜
2016-12-29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의 범위  

작성일자 : 2016.12.28.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부의 조기 이전을 위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18세 이상인 A60세 이상인 부친 B로부터 5억원의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인도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한다.

(2) A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도에 체재하면서 조리전문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조리기구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다.

(3) 조리전문교육을 받는 기간의 외국 체재비용, 조리전문교육비용,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 반입하는 조리기구 구입비용은 각각 창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약(조특법 제30조의 5)

구 분

내 용

증여자

수증자

1)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

2)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이 아닌 재산(현금 등)으로 창업중소기업 창업

- 창업 : 사업자등록,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용 자산 취득 등

한도

30억원

(2016년부터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과세특레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 적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사후관리

1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

4. 사실판단

(1) 18세 이상인 거주자 A60세 이상의 부모 B로부터 5억원의 창업자금을 받고, 인도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한다. 음식점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에 해당한다(조특법 제6조 제3항 제4).

(2)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1항에 따른 창업자금이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과 임차료 지급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3) 그에 따라 A가 인도에 체재하면서 조리전문교육비와 체재비는 창업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에 해당됩니다.

6.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의2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 제30조의5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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