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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자 : 2016.09.2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을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상장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가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하여 주가 변동에 대한 정산의 방법을 적용한다.
2. 적용대상 주식 등의 범위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또는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화사채 등을 최대주주 등으 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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