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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의 증여세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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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8
날짜
2016-07-28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의 증여세과세대상 여부

 

                                                                                    작성일자 : 2016.07.27.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근래에는 조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조부가 손자의 학자금 및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손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인 A(조부)는 근로소득자인 B(아들)의 자녀 C(손자)에게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를 참고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되어있다.

(3) 이 경우 A(조부)C(손자)에게 지급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사실판단

(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조부가 손자에게 학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다만 상증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비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그러나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의 경우에는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B(아들)는 근로소득자로서 만약 C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4.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5. 관련 예규

재산-4168, 2008.12.10.

질의

(사실관계)
- 부친이 20087월 사망함.
- 생전에 부친은 200615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미국에 있는 손자 2명에게 해외유학비(해외유학생 지정됨)3년간 총 3억원 정도를 미국으로 송금함.
. . . 중 략 . . .

(질의내용)
1. 손자(2) 해외유학비 송금액(3년간 총 3억원)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심20103950, 2011.02.23.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아들 내외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6.
결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은 경제적 재산가치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된다.

  그에 따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들의 소득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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