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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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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4
날짜
2016-06-16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안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작성일자 : 2016.06.14.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 개요

 

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인 경우 10%)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얻은 세후영업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012.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과세대상 판정

 

1. 수혜법인 (상증법45조의3)

 

1) 수혜법인이란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 5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 이하 이거나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수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발행주식총수 50%이상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2013.6.11. 상증법 시행령 34조의2 1항 개정)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규모·독립성 요건을 모 두 충족하며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

 

 

(1) 지배주주

상증법 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 지배주주의 판단 기준일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가 변동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로서 그 사업연도 전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 지배주주의 판단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 최대주주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와 상증세법시행령 12조의2 1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등 총수로 나눈 비율을 직접보유비율이

라 하며,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이 가장 높은 개인

- 간접보유비율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한 비율

- 사례

수혜법인A 의 주주

간접출자법인 B의 주주

수혜법인A 의 지배주주는?

(개인) 25%

(개인) 5% (갑의 처)

B(법인) 60%

기타 10%

(개인) 40% (대표이사)

(개인) 30% (병의 아들)

기타 30%

최대주주 B법인의 지배주주인 병

(60% × 40% = 24%)

 

 

(2)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매출액의 비율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 - 과세제외매출액

× 100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 계산

- 특수관계법인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에 매출을 하고 그 법인이 다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매출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 3자를 통한 간접적

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거래비율을 계산 할 수 있다.

 

(*) 과세제외매출액 (상증령 342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와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법 제8조의2 5항에 따른 증손회사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업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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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21:04:27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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