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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검토
작성일 : 2014.07.29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직계존속(아버지)이 재혼 후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 2011.01.01. 아버지 재혼
- 2012.01.01. 아버지 사망
- 2014.01.01. 계모로부터 재산 증여받음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3. 사실판단
- 원칙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성년) 가능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1.1 상속증여세법 제53조 개정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직계존속에 수증자(본인)의 직계존속(부친)과 혼인중인 배우자(계모)를 포함시켰습니다.
즉,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10년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예외[혈연관계의 직계존속(아버지)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 돌아가신 이후 계모는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가 아니고 증여재산공제 적용상 직계존속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내 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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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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