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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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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64
날짜
2014-07-30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검토

                                                                                                        작성일 : 2014.07.29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직계존속(아버지)이 재혼 후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 2011.01.01. 아버지 재혼

- 2012.01.01. 아버지 사망

- 2014.01.01. 계모로부터 재산 증여받음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3. 사실판단

- 원칙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성년) 가능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1.1 상속증여세법 제53조 개정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직계존속에 수증자(본인)의 직계존속(부친)과 혼인중인 배우자(계모)를 포함시켰습니다.

,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10년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예외[혈연관계의 직계존속(아버지)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 돌아가신 이후 계모는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가 아니고 증여재산공제 적용상 직계존속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내 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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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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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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