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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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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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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날짜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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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구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구법>> (199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0호, 개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분류/일자】서면4팀-1942, 2005.10.21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포함함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시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는 중소엔지니어링 회사임. 주주구성내용은 A 30%, B 30%, C 30%, D(직원) 10%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외 E(주식지분 없는 등기이사)가 있으며 5인간의 친족관계는 아님. A, B, C는 공동대표이사 였는데, B와 C는 2004.6.30.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사하였으며 A가 단독대표이사가 되었음. 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며, 매매예정가는 주당 1만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22,000원임. (질의) 2005년 10월 현재 B와 C가 A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A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 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554, 2004.10.5. 및 재산46014-1859, 1999.10.22.)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서면4팀-822, 2006.04.05 【제목】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서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인수의 편의 등을 위하여 양수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4팀-1494, 2005.08.23 ** 【제목】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o 회사의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지분율 관계 A 18% 대표이사 B 29% 이사 C 15% 이사 D 15% 직원 E 3% 직원 F 20% 이사 합계 100% ▶ 위 주주는 친족관계가 아니며, 회사 임직원관계만 있음.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음. (질의 1) ①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이어야 하는지. ②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최대주주일 때 사용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지. ③ 개인사업자의 사용인을 말하며,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30% 이상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 2) 상기 회사의 주주현황에서 대표이사와 이사, 대표이사와 직원, 직원과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 (질의 3) 상증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대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최대주주 또는 30% 이상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인 경우에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직원과 대표이사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 4) 다음의 case별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① 주주(25%)인 임원과 대표이사(18% 지분 소유)가 특수관계인지. ② 직원과 대표이사(18% 지분 소유)가 특수관계인지. ③ 주주가 아닌 임원과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서면4팀-1165, 2005.7.8. ; 재삼46014-383, 1999.2.25. ; 서일46014-11836, 2003.12.18. ; 서일46014-11545, 2003.10.30. ; 재산상속46014-1219, 2000.10.12. ; 서면4팀-914, 2004.6.2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일46014-11545, 2003.10.30.)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 : 재산상속46014-1219, 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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