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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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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71
날짜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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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에 관한 검토 1. 상황의 개요 ① 비상장주식을 2002년 3월 31일자로 증여약정서에 의하여 증여 ② 2003년 7월 31일에 (양도 원인) 이동이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2003년 법인세 신고(2003년 7월 말일 전 후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내용은 불명확함) ③ 2002년 3월 말일을 증여일로하는 증여약정서에 의하여 2006년 12말 증여세 신고 => 이 경우 2003년 2. 검토 의견 1)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하며, 단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을 의미하나, 명의개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판례에서는 “사실정황“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내용을 근거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국심2003서2642, 2003.11.28) (지방세심사 2003-28, 2003.02.24) 등.. 3. 관련 법규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다.(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 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 상법 제337조 [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84·4·10) (2) 서면4팀 -1977 (2006.06.26) [제 목] :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 [ 요약 ]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 체결내역,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 (사실관계) 1. 2005.6.2. 본인소유의 ○○카드(비상장)주식 6500주를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아들명의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하였으나, 2005.12.31. ○○카드는 주주명부작성, 즉 명의개서하였음. 단, 2005.6.2일부터 2005.12.31일까지 유상증자나 배당금의 지급 등이 없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2005. 6. 2-2005. 12. 30 사이에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 2006. 3. 29 아들명의의 증권회사계좌에서 본인명의의 증권회사계좌에 6500주를 그대로 계좌대체함. 3.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예판을 보면 명의개서일에 증여로 의제하며,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내 실질소유자로 반환된 경우에는 쌍방증여로 보지 않고 있음.(국심 2002서1938, 203.5.26, 국심 202부1429, 2003.5.2. 등) 그 배경은 상법 제557조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와 제3자에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증권회사계좌간 이체는 주식사무의 처리일뿐,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개서일에 확정되므로 명의개서일에 증여로 본다는 의미로 보임. (질문내용) 본인과 아들간의 계좌이체를 명의신탁으로 본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관청에서 당초의 계좌이체를 명의신탁이 아닌, 고유한 의미의 증여로 사실판단한다면 증여일을 계좌입고일인지 아니면 주식발행회사의 명의개서일인지 여부 [ 회신 ]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 체결내역,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서면4팀 -724 (2005.05.09) [제 목] : 주식 등의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요약 ]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등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 질의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증여시기 (전환사채의 취득 및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1년임) 명의차용인이 해외 전환사채(CB)를 주식(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장외거래로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회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기명사채의 경우는 사채원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명의차용인이 명의신탁주권을 장외거래로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4) 국심2003서2642, 2003.11.28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제목】 명의상의 대표자라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신고서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6.16. 청구인을 ○○○시 ○○○구 ○○○소재 (주)○○○농수산(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2003.6.26.을 납기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신○○○과 농어촌개발공사 고추납품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신○○○의 제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함께 대표이사로 1999.5.30. 등재되었으나 2000.7.31. 해임시까지 단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양수ㆍ도는 실제 경영자인 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지정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신○○○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신○○○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신고된 1999년 귀속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1991.9.10. 설립된 농ㆍ수ㆍ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9.5.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0.7.31.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중 박○○○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은 1999.5.30. 쟁점법인의 감사에 취임한 후 2000.7.31.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기초지분율 변동(양수도) 기말지분율 신○○○ 41.67 -41.67 0 백○○○ 25.00 +16.67 41.67 박○○○ 33.33 -33.33 0 장○○○ - +58.33 58.33 * 쟁점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9.12.31.자로 신○○○과 박○○○이 백○○○ 및 장○○○(청구인)에게 신○○○과 박○○○의 출자지분을 양도(1주당 ○○○원씩)한 것으로 신고됨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8년 1월부터 신○○○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였고 납세와 관련한 사항은 신○○○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신○○○이 2003.3.27. 확인한 확인서와 위 (2)의 주식변동상황을 당초대로 수정한 내용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일 이후인 2003.7.23.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199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들로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커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나 과점주주라는 주장이 보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지방세심사 2003-28 [생산일자] : 2003.02.24 [제 목] :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주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1094-1번지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45%, 그 배우자가 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2.1.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 주주로부터 주식 2,000주(20%)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7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중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소유주식비율(70%)에 해당하는 763,328,77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319,880원, 농어촌특별세 1,617,600원, 합계 19,937,48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는 2001.12.28. 청구외 김○○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00주를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내에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인 승용자동차(○○ 33○ 9611호, 벤츠E320) 1대를 청구외 김○○ 소유로 명의변경을 한 후에 주식액면가대로 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인 승용자동차의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02.3.29. 합의해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법인의 승용자동차를 청구외 김○○의 소유로 명의변경한 후에 주식을 양도한다는 조건부 양도계약이었는데 그 조건 미성취로 원인무효에 의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초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데도 회계담당 직원이 착오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 20%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200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고, 그 후 2002.6.19.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 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5%, 그 배우자가 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2001.12.1.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식 2000주(2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70%가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명부"에는 2001.12.21. 현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45%, 그 배우자의 주식소유비율이 30%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외 김점순이 2001.12.28.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은, 청구외 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되,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33○ 9611호, 벤츠E320) 1대를 청구외 김○○의 소유로 명의변경을 한 후 주식양도대금 20,000,000원을 지불하되, 계약이행기간은 3월내로 한다고 약정한 후 2002.3.29. 그 배우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02.6.19.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 주주로부터 주식 2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배우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합의해제 되었는데, 회계담당 직원이 착오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이고,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기명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 또는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에 의하여 회사와는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양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주식발행대장)에 명의개서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권의 취득일은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5%, 그 배우자가 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2.1. 그 배우자가 타 주주인 청구외 김○○의 소유주식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사업년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2001.12.21.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이 45%, 그 배우자의 지분율이 30%로 등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약불이행으로 2002.3.29. 주식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면 그 즉시 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2.5.15.부터 5.16.까지 2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2.5.28. 통치한 후인 2002.6.19.에야 수정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1.12.1.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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