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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명의 신탁 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시 증여세・양도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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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22
날짜
2007-09-08
첨부파일
명의 신탁 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시 증여세・양도세 과세문제 1. 상황의 개요 A(실제소유자)에게로 B(명의대여자)가 명의신탁 된 재산을 증여 또는 양도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문제 2. 상황의 검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3. 관련 법규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2-0…2 [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2000.10.12 개정) 【분류/일자】재삼46014-1422, 1995.06.13 【제목】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시 증여ㆍ양도세해당안됨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일46014-10535, 2003.04.30 * [상증]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제목】 피상속인의 주식을 상속개시전에 명의 수탁한 타인이 상속개시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세 납부했으나 사실상 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와 상속전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기납부 양도세는 환급대상임 【질의】 1. 사실관계 o ○○건설(주)는 20여년전 법인설립시 대주주인 ‘갑'의 주식의 일부를 ‘을' 및 ‘병'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2001. 7월 대주주 갑의 사망으로 상속개시후 위의 명의신탁 주식을 A 및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o 처분청은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A 및 B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 및 B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2. 질의내용 (질의 1) 동일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A 및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경우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3) A 및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후 명의신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4) 상속인이 당해 주식을 A,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 명의수탁자(을, 병)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7-0…2(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질의 2) 같은법기본통칙 41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 2-0…0【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 3) 같은법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제2항 단서조항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0. 10. 12 개정) (질의 4) 질의회신문(재삼 46014-522, 1998. 3. 25) (참고 : 재삼 46014-522, 1998. 3. 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을 계약조건에 따라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1. ‘을과 병'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갑'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A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하는 것과 상속세 부과와는 별개의 사안임. 2.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명의수탁자인 A와 B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차명주식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6-0…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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