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증여세

증여세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검토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48
날짜
2007-03-08
첨부파일

 1.특수관계자의 범위(법령87①)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한다)와 그 친족

 ② 주주등(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를 말하며, 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

     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④ ① - ③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① - ③에 해당하는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

     에 한한다)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⑦ 당해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나 개인

 ⑧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사실관계)

➜ (주)세림시스템이 (주)세림테크놀러지의 발행주식중 10%(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주식중 30,000주를 세림테크놀러지의 직원(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음)13명에게 주당 10,000원( * 상증법상 평가액 12,525가정)에 양도하는 경우


(검토) 

➜ 위의 거래 당사자의 관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중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세림시스템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

2.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는 (시가 - 양수대가)가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상증법35①, 상증령 26 ①③)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2)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는 (시가 - 양

   수대가)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상증법35 ②, 상증령26 ⑤⑦)

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검토)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을 양수하는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의 직원에게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수 있다. 다만 (시가 - 양수대가)가 시가의 30%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게시글 SNS 공유
목록
이전글 경정(세무조사)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물납가능 여부
다음글 명의 신탁 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시 증여세・양도세 과세문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