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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경정(세무조사)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물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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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36
날짜
2007-03-08
첨부파일
 I. 상황의 개요

세무조사로 2001년 ‘갑→을'의 2,600주 주식양도가 저가양도등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됨
II. 물납여부 검토

 1. 요 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 청

  (1)원 칙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예 외-세무조사로 경정받은 경우 (-재삼 46014-2202 1998.11.13)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III. 관련 법규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물 납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

   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12.29 후단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

    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연장

    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03.12.30 개정)

5. 재삼 46014-2202 (1998.11.13)

[제  목] :  물납 신청의 가능여부 등

[ 요약 ]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

    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

   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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