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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3월내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일?
☞매매계약금이 확정된 계약일로 한다.
(2)증여세를 매매사례가로 신고시 매매사례가가 2이상일 경우 신고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신고한다.
2.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2002.12.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002.12.30 개정)
(2)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 [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1998.02.25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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