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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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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048
날짜
2022-09-14

가업상속공제 제도(상속세및증여세법 §18➁)

 

작성일 : 2022. 08. 3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 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

 

2. 가업상속공제 대상

(1) 개인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사업무관 자산비율 제외)

가업상속재산(법인의 경우)

=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액 × (1 -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기준)

비사업용 토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 150% 초과)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

 

(3) 가업상속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름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3. 가업상속공제 요건

(1) 가업 요건

가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매출액 기준) 및 제3(실질적 독립성 기준) 요건 충족

3.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제1(중소기업이 아닐 것) 및 제3(실질적 독립성 기준)의 요건 충족

3.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 원 미만인 기업

*매출액: 기업회계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 관련예규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2021.03.30.)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의 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재산세제과-725, 2019.10.28.)

둘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재산-1253, 2009.6.23.)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

 

(2)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한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중 1명으로 제한

 

< 관련예규 >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운용과-10,2022.01.05.)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재산-172, 2011.4.1.)

법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서면법규과-1386, 2013.12.22.)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재부재산-741, 2014.11.14.)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인 모의 사망으로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함(재산세과-375, 2012.10.15.)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년이 안되어도 가능.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 대표이사로 취임**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상속인의 배우자가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음.(재산-821, 2010.11.3. 외 다수)

**상속인들이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법령해석재산-1278, 2018.10.16.)

 

< 관련예규 >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10년간 사업연도 주주현황

기타 상속인의 당해 가업종사 사실 증명 서류

 

(5) 요약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경영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시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독립성기준 충족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 30%)이상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하나만 충족)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또는 인재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3. 사후관리

 

(1) 개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재계산 납부.

이때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세무서장은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이행하였는지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

 

(2)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상속세및증여세법 §18⑥)

가업용 자산의 20%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가업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중분류 외 변경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

기준고용인원: 상속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상속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7년 후 판단)

 

(3) 기간 별 추징율

기간

추징율

기간

추징율

5년 미만

100%

5년이상 7년 미만

80%

 

*위 추징사유 ~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말 또는 사업연도 말부터 기산

 

(4)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5⑧)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 또는 채무 출자전환하는 경우

 

< 관련예규 >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2개 이상의 가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한도액을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함(기재부 재산-255, 2014.3.11.)

예시) 30년 이상 영위한 법인 상속재산가액 50억원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 상속재산가액 400억원

법인의 경우 30년 이상 경영 기업의 한도 500억이므로 50억 전액 공제

법인의 경우 MIN[10년 이상 경영기업 한도 200억원, 500억 원-50억원]

가업상속공제금액 = 250억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서면-2015.12.11.)

 

 

 

4.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계산

1) 개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업상속재산가액

 

3) 가업상속공제 재산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가업상속공제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세 -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 × 기간별 추징율

 

 

 

5. 개정규정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미만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기간

 

7

사후관리 기간 단축

 

7 5

사후관리 요건

사후관리 요건 완화

업종 유지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대분류

고용 유지 : &유지

고용 유지 완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삭 제>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5년 통산) 100% 90%

자산 유지

자산 유지 완화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이내 10%) 40%

지분 유지

 

 

 

 

(좌 동)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2, 상증령 §672682 신설)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하는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납부사유

 

~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이자상당액* 납부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 ~은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 양도증여하는 경우(,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감소한 경우

 

~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후관리 기간 : 5

 

사후관리 요건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업종 유지 요건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신청 절차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납부유예 허가 절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결정통지해야 함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상속세 징수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징수할 수 있음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9)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상속세 납부사유*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

(좌 동)

또는 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대상) 중소중견기업

 

 

 

 

(좌 동)

 

 

 

- 50% 이상(상장법인 30%)40% 이상(상장법인 20%)

 

- (좌 동)

(피상속인) 지분 가업종사 요건

 

- (지분)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종사) 5년 이상 경영 + 대표이사 등 재직

(상속인) 18세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좌 동)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또는 3년 거치 후 7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20 또는 5년 거치 후 15

20또는 10년 거치 후 10

 

가업상속재산 비율에관계없이 적용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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