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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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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78
날짜
2018-10-15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작성일자 : 2018.09.28.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 사실관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이하 )의 사망이고 보험의 계약자와 납부자가 이며 수익자가 (이하 )인 보험이 있다. 보험의 납부자 이 보험금을 납부하다가 의 생전에 보험의 납부자가 로 바뀐 경우, 추후 이 사망했을 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8 ).

(이하내용 생략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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