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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작성일자 : 2018.09.28.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Ⅰ. 사실관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父(이하 甲)의 사망이고 보험의 계약자와 납부자가 甲이며 수익자가 女(이하 乙)인 보험이 있다. 보험의 납부자 甲이 보험금을 납부하다가 甲의 생전에 보험의 납부자가 乙로 바뀐 경우, 추후 甲이 사망했을 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Ⅱ.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8 ①).
(이하내용 생략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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