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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14.11.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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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8
날짜
2014-11-26
첨부파일
1. 개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어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예금자, 금융기관 그리고 케이스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2. 개정 내용 및 케이스별 대처방안

 (1) 예금자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6조(벌칙)]

 (2)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실명거래법 제7조(과태료)]

 (3) 사례별 합법 또는 위법

 

내용 

 대처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본인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가족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실명 전환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테크를 활용하거나,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비과세 증여 활용

 생계형저축 등
절세통장 이용자

자격이 아닌 자가 절세목적에서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하거나 계좌를 정리해야함

 현금거래 많은 소도매업자
 및 병원장

 지인이나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소득 노출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불법이고, 차명계좌는 명의주 소유로 추정 개정법 시행 전에 계좌를 정리해야 소유권 분쟁 등 불편을 피할 수 있음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기 위하여 이용한 가족 계좌의 경우 합법 부모와 자식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면 위법 

 공모주 청약 투자자

공모주 1인당 청약 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이용하는 것은 합법  세금 문제 발생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다고 소명할 수 있어야함 

 부녀회, 동창회, 계, 교회 등
 친목 단체

친목 모임으로 회비 관리 목적이라면 합법  친목 모임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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