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내용 |
대처법 | |
금융소득종합과세 |
본인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가족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 실명 전환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테크를 활용하거나,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비과세 증여 활용 |
생계형저축 등 |
자격이 아닌 자가 절세목적에서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하거나 계좌를 정리해야함 |
현금거래 많은 소도매업자 |
지인이나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소득 노출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불법이고, 차명계좌는 명의주 소유로 추정 | 개정법 시행 전에 계좌를 정리해야 소유권 분쟁 등 불편을 피할 수 있음 |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기 위하여 이용한 가족 계좌의 경우 합법 | 부모와 자식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면 위법 |
공모주 청약 투자자 |
공모주 1인당 청약 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이용하는 것은 합법 | 세금 문제 발생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다고 소명할 수 있어야함 |
부녀회, 동창회, 계, 교회 등 |
친목 모임으로 회비 관리 목적이라면 합법 | 친목 모임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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