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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정세법 핵심 요약(재산세)
작성자 : 김주식 세무사
작성일자 : 2014.01.14.
1. 상속 및 증여세법
(1) 가업의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⓶항)
- 적용대상 기업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2천억에서 3천억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 가업상속 공제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200억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을 한도로 한다.
(*) 가업승계상속
1) 100% ( <- 70%)
2) 한도
200억 <- 100억
300억 <- 150억,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 <- 300억,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가업증계증여 <참고>
1) 5억 공제 후, 10% 적용
2) 한도
30억(변동 없음)
(2) 가업상속의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⓹항)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직전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에서 80%
으로 완화 되었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 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가 되게 함.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
-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하였으며(조특법상 중소기업)
- 정상거래비율을 30%->50%으로 상향조정 하고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을 3->10%
으로 상향 조정함(2014.1.14.현재 시행령이 개정되진 않음)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적용하지 않음
- 2014.1.1.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제외
(*) 증여의제이익을 구하는 산식(2014 개정세법 적용 시)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50%)의 1/2)] x [ 주식보유비율-(3% ->10%)]
(*) 정상거래비율의 적용 연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1/2을 적용하지 않음)
1) 2012년 제정 시 : 30% 적용
2) 2013년 개정 시 : 30%의 1/2 적용(15%)(중소기업의 경우 30%)
3) 2014년 개정 시 : 50%(<- 30%)의 1/2 적용(25%)(중소기업의 경우 50%)
(4) 증여재산공제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천만원 임.
1)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① 성년자녀 : 5천만원 <- 3천만원
② 미성년자녀 : 2천만원 <- 15백만원
2) 직계비속(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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