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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개정세법 핵심요약(상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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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31
날짜
2014-01-28
첨부파일

2014 개정세법 핵심 요약(재산세)

 

작성자 : 김주식 세무사

작성일자 : 2014.01.14.

 



1. 상속 및 증여세법

  (1) 가업의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⓶항)
   - 적용대상 기업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2천억에서 3천억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 가업상속 공제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200억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을 한도로 한다.

     (*) 가업승계상속
         1) 100% ( <- 70%)
         2) 한도
            200억 <- 100억
            300억 <- 150억,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 <- 300억,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가업증계증여 <참고>
         1) 5억 공제 후, 10% 적용
         2) 한도
            30억(변동 없음)

  (2) 가업상속의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⓹항)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직전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에서 80%
    으로 완화 되었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 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가 되게 함.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
     -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하였으며(조특법상 중소기업)
     - 정상거래비율을 30%->50%으로 상향조정 하고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을 3->10%
       으로 상향 조정함(2014.1.14.현재 시행령이 개정되진 않음)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적용하지 않음
     - 2014.1.1.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제외
  
    (*) 증여의제이익을 구하는 산식(2014 개정세법 적용 시)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50%)의 1/2)] x [ 주식보유비율-(3% ->10%)]


    (*) 정상거래비율의 적용 연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1/2을 적용하지 않음)
        1) 2012년 제정 시 : 30% 적용
        2) 2013년 개정 시 : 30%의 1/2 적용(15%)(중소기업의 경우 30%)
        3) 2014년 개정 시 : 50%(<- 30%)의 1/2 적용(25%)(중소기업의 경우 50%)
 
  (4) 증여재산공제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천만원 임.

    1)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① 성년자녀   : 5천만원 <- 3천만원
       ② 미성년자녀 : 2천만원 <- 15백만원
    

    2) 직계비속(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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