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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간 자금이전시 절세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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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41
날짜
2013-12-31

개인간 자금이전시 절세방안검토

작성일 : 2013. 01. 25

작성자 : 조혜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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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개인A'가 개인B'에게 15억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실 관계

A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회사의 지분이 없으나 경영자인 B'에게 A회사 매각 후 회사에 대한 공헌이익 등을 명목으로 하여 15억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현재 B'의 아내 C'C회사의 100%지분율(자본금 100,000,000)을 소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endif]--> 

3. 절세 방안

(1) 현금 1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대안1)

(2) 지분투자, 용역제공, 대여를 통하여 15억원을 이전하는 경우 (대안2) <!--[endif]--> 

4. 검토 내용 <!--[endif]--> 

(1) 현금 1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대안1) 

개인A'가 개인B'에게 15억원을 이전하고자 할 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 개인B'가 부담하게 될 증여세액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ndif]--> 

1) 개인A'가 개인B'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 세 자

개인 B'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구 분

금 액

비 고

1. 증여재산가액

1,500,000,000

현금 증여

2. 증여세 과세가액

1,500,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증여재산공제

0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과세표준

1,500,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세 율

40%

누진세율

6. 산출세액

440,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7. 세액공제

44,000,000

신고세액공제

8. 신고납부세액

396,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endif]-->2) 개인A'가 개인B' 및 개인C'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누진세율구조이므로 개인A'가 개인B' 및 개인C'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396.000,000원에서 297,000,000원으로 99,00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납 세 자

개인 B'

개인 C'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구 분

금 액

금 액

합 계

1.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500,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증여세 과세가액

1,000,000,000

500,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증여재산공제

0

0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과세표준

1,000,000,000

500,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세 율

30%

20%

<!--[if !supportEmptyParas]--> <!--[endif]-->

6. 산출세액

240,000,000

90,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7. 세액공제

24,000,000

9,000,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8. 신고납부세액

216,000,000

81,000,000

297,000,000

 <!--[endif]--> 

(2) 지분투자, 용역제공, 대여를 통하여 15억원을 이전하는 경우 (대안2)

<!--[if !supportEmptyParas]--><!--[endif]-->개인A'가 법인C'에게 지분투자를 하거나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340,000,000원을 이전하고, 법인C'가 개인A에게 경영자문컨설팅의 용역을 560,000,000원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이전한다.

마지막으로 개인A‘가 개인B'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

구 분

금 액

비 고

지분투자, 주식양수도

340,000,000

양도소득세

2. 용역제공

560,000,000

법인세, 부가세

3. 대여

600,000,000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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