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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자금이전시 절세방안검토
작성일 : 2013. 01. 25
작성자 : 조혜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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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개인A'가 개인B'에게 15억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실 관계
A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A회사의 지분이 없으나 경영자인 B'에게 A회사 매각 후 회사에 대한 공헌이익 등을 명목으로 하여 15억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현재 B'의 아내 C'는 C회사의 100%지분율(자본금 100,000,000원)을 소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endif]-->
3. 절세 방안
(1) 현금 1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대안1)
(2) 지분투자, 용역제공, 대여를 통하여 15억원을 이전하는 경우 (대안2) <!--[endif]-->
4. 검토 내용 <!--[endif]-->
(1) 현금 1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대안1)
개인A'가 개인B'에게 15억원을 이전하고자 할 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 개인B'가 부담하게 될 증여세액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ndif]-->
1) 개인A'가 개인B'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 세 자 |
개인 B'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0 |
현금 증여 |
2. 증여세 과세가액 |
1,500,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 증여재산공제 |
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4. 과세표준 |
1,500,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5. 세 율 |
40% |
누진세율 |
6. 산출세액 |
440,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7. 세액공제 |
44,000,000 |
신고세액공제 |
8. 신고납부세액 |
396,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ndif]-->2) 개인A'가 개인B' 및 개인C'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누진세율구조이므로 개인A'가 개인B' 및 개인C'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396.000,000원에서 297,000,000원으로 99,00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납 세 자 |
개인 B' |
개인 C'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구 분 |
금 액 |
금 액 |
합 계 |
1.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0 |
500,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0 |
500,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 증여재산공제 |
0 |
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4. 과세표준 |
1,000,000,000 |
500,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5. 세 율 |
30% |
2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6. 산출세액 |
240,000,000 |
90,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7. 세액공제 |
24,000,000 |
9,00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8. 신고납부세액 |
216,000,000 |
81,000,000 |
297,000,000 |
<!--[endif]-->
(2) 지분투자, 용역제공, 대여를 통하여 15억원을 이전하는 경우 (대안2)
<!--[if !supportEmptyParas]--><!--[endif]-->개인A'가 법인C'에게 지분투자를 하거나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340,000,000원을 이전하고, 법인C'가 개인A에게 경영자문컨설팅의 용역을 560,000,000원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이전한다.
마지막으로 개인A‘가 개인B'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지분투자, 주식양수도 |
340,000,000 |
양도소득세 | ||||||||||
2. 용역제공 |
560,000,000 |
법인세, 부가세 | ||||||||||
3. 대여 |
600,000,000 |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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