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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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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게시판)

제목
상속세(기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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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21
날짜
2013-12-31
첨부파일

(5)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비 고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기초 인적 일괄공제 등

상속전 증여재산 등 가산(10년 내 상속인, 5년 내 타인)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최소10억 공제

배우자 혹은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5억 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10~50%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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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10%) 6월내 신고시

= 상속세 부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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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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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의 신고 납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피상속인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님)

신고기한 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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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피상속인 사망(2011.09.25)

상속재산

주택 5, 상가 10, 금융재산 5

상속인

배우자, 자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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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배우자 상속지분은 ?

(5+10+5)*1.5/3.5 = 857,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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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분할하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

- 배우자 상속공제액 : 857,142,857

- 일괄공제 : 500,000,000

- 금융상속공제 : 100,000,000

(총공제액) 1,457,142,857-> 과표 : 542,85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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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미분할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

- 배우자 상속공제액 : 500,000,000

- 일괄공제 : 500,000,000

- 금융상속공제 : 100,000,000

(총공제액) 1,100,000,000-> 과표 : 9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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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질문 3의 경우 상속세액은 ?

- 상속세 과세표준은 ? 2,000,000,000 - 1,100,000,000 = 900,000,000

- 상속세 산출세액은 ? 900,000,000 * 30% - 60,000,000 = 2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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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상속세 신고일은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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