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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
비 고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 ‧ 인적 ‧ 일괄공제 등 |
상속전 증여재산 등 가산(10년 내 상속인, 5년 내 타인)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최소10억 공제 배우자 혹은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5억 공제 |
= 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10~50% 초과누진세율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신고세액공제(10%) → 6월내 신고시 |
= 상속세 부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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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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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의 신고 ‧ 납부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피상속인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님)
② 신고기한 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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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피상속인 사망(2011.09.25)
상속재산
주택 5억, 상가 10억, 금융재산 5억
상속인
배우자, 자녀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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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배우자 상속지분은 ?
(5억+10억+5억)*1.5/3.5 = 857,14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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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분할하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
- 배우자 상속공제액 : 857,142,857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금융상속공제 : 100,000,000원
(총공제액) 1,457,142,857원 -> 과표 : 542,857,1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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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미분할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
- 배우자 상속공제액 : 500,000,000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금융상속공제 : 100,000,000원
(총공제액) 1,100,000,000원 -> 과표 : 9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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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질문 3의 경우 상속세액은 ?
- 상속세 과세표준은 ? 2,000,000,000 - 1,100,000,000 = 90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은 ? 900,000,000 * 30% - 60,000,000 = 2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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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상속세 신고일은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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