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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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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게시판)

제목
상속세(기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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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4
날짜
2013-12-31
첨부파일

1.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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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의 의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대하여 무상으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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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의 차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

(증여 :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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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 <-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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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夫婦자녀가정 사망 - (1.5)자녀 상속

- 부모夫婦(무자녀)가정 사망 - 부모(1.5) 상속

- 부모亡夫婦자녀가정 사망 - (1.5)(0.5)(0.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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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물건(과세 대상)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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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상속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

(+)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5년내 타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 장례비, 피상속인의 부채,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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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증법 제60)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경우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 여 평가한다. 그 외의 자산도 상증법이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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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사전증여재산과 간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0(98.12.31 이전 증여분은 5)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 5(98.12.31 이전 증여분은 3)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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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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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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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의 경우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은 재산종류별로 판단합니다.

재산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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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속 공제

󰊱 공과금 장례비 채무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장례비 지출액 최소 500만원 공제, 한도 1천만원)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500만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감정평가비용(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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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 상속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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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가액

(-) 기 초 공 제 : 2억원

(-) 배우자 공제 :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 전액 공제(30억원 한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배우자의 상속재산 신고하여야함)

배우자에게 자산을 상속하지 않거나 미달한 경우 5억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공제)

자 녀 공 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20세 달할 때 까지 연수에 5백만원 곱한여 산출

연로자 공제 : 60세이상인자가 있으면 인당 3천만원 공제

장애자 공제 : 장애자가 75세 달할 때 까지의 연수에 5백만원 곱하여 산출

(-) 일 괄 공 제 : 기초공제와 자녀, 미성년자, 년로자, 장애자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 일괄공제 배제)

(-) 금 융 재 산 : 금융재산의 20%

(2천만원까지는 전액, 2억원 한도)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어야 함)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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