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상속세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상속세의 의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대하여 무상으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상속과 증여의 차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
(증여 :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 <- 피상속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례)
- 夫婦자녀가정 夫사망 - 婦(1.5)자녀 상속
- 부모夫婦(무자녀)가정 夫사망 - 부모婦(1.5) 상속
- 부모亡夫婦자녀가정 父사망 - 모(1.5)자(0.5)녀(0.5) 상속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과세물건(과세 대상)
① 상속세 과세가액
<!--[if !supportEmptyParas]--> <!--[endif]-->
상속재산(상속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
(+)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5년내 타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 장례비, 피상속인의 부채,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②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증법 제60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경우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 여 평가한다. 그 외의 자산도 상증법이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평가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③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사전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3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간주 ‧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재산처분의 경우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은 재산종류별로 판단합니다.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④ 각종 상속 공제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장례비 지출액 최소 500만원 공제, 한도 1천만원)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500만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비용(500만원 한도)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과세표준( -> 상속공제액)
<!--[if !supportEmptyParas]--> <!--[endif]-->
상속세 과세 가액
(-) 기 초 공 제 : 2억원
(-) 배우자 공제 :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 전액 공제(30억원 한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배우자의 상속재산 신고하여야함)
배우자에게 자산을 상속하지 않거나 미달한 경우 5억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공제)
자 녀 공 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20세 달할 때 까지 연수에 5백만원 곱한여 산출
연로자 공제 : 60세이상인자가 있으면 인당 3천만원 공제
장애자 공제 : 장애자가 75세 달할 때 까지의 연수에 5백만원 곱하여 산출
(-) 일 괄 공 제 : 기초공제와 자녀, 미성년자, 년로자, 장애자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 일괄공제 배제)
(-) 금 융 재 산 : 금융재산의 20%
(2천만원까지는 전액, 2억원 한도)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어야 함)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이전글 |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의 시가인정범위 | ||||
---|---|---|---|---|---|
다음글 | 상속세(기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