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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의 시가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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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26
날짜
2012-11-30
첨부파일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따른 조세검토

작성일 : 2012. 09. 25

작성자 : 조혜윤 세무사

 

 

1. 개 요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 후 양도할 경우 당해주식의 시가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쟁 점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의 시가 인정범위

 

3. 검토 내용-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의 시가 인정범위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검토한 결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단발적인 거래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자금조달가능성 등 주관적 요소도 반영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다. 아래 1), 2), 3) 참조.

 

1) 매매사례가액

판례 중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를 종합해본 결과 단발적인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적어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10건 이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일정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재산세과-161(2012.04.27),심사증여2010-0046(2010.07.23),대법원201121539(2011.12.27)

쟁점 주식의 두 차례의 양도가 제3자인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이나 단발적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2) 유상증가가액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한다.-심사상속2010-0005(2012.05.11.), 국심2005212(2005.04.11.)

쟁점 주식 역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볼 때 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3) 보충적 평가액

상증법 제60조 재산평가원칙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식의 경우 동법 제63조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쟁점 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재평가 결과 그 가액이 4,931원이므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

 

 

4. 관련 법령 첨부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279 [생산일자] 2012.02.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46 (2010.07.23)

[ 제 목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근접하고,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까지 소외회사의 주가상승을 유발할 만한 경영상태나 경기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이 하 생 략> -

 

[문서번호] 재산세과-161 [생산일자] 2012.04.27

[ 제 목 ]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 요 지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은 관할세무서장 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심사상속2012-0005 [생산일자] 2012.05.11

[ 제 목 ]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이하 생략>-

 

[문서번호] : 국심 2005212 [생산일자] : 2005.04.11

[제 목]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당시 신주인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요약 ]

2001.11.1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실권한 쟁점주식 214,447(○○ 107,229, ○○ 107,218)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1주당 3,000원에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623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최○○가 인수한 1주당 3,000원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인들이 고가양도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1주당 2,700, 3,000, 3,35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1주당 3,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이 하 생 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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