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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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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44
날짜
2012-09-12
첨부파일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작성자 : 정소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12.09.11.

 

1. 개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 하는 경우 대상재산의 평가 방법

2. 사실 관계 ( 평가대상법인 = “법인)

- 갑 법인의 소유 토지 2 필지 : A(기준시가 2) , B(기준시가 4)

- 을 법인의 소유 토지 2 필지 : C(기준시가 1) , D(기준시가 5)

- 갑 법인의 토지 담보 채무 (A, B, C, D 공동 담보) : 14

- < 경우1> 갑 법인의 토지 담보 채권최고액 (A, B, C, D 공동 담보) : 18

- < 경우2> 갑 법인의 토지 담보 채권최고액 (A, B, C, D 공동 담보) : 13

 

3. 상증법상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 시행령 제63조 제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채권최고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평가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4. 계산 사례

<경우1> 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

구분

기준시가

채권안분

채권최고액안분

상증법상평가액

A 토지

2

2.33

3

2.33

B 토지

4

4.67

6

4.67

C 토지

1

1.17

1.5

1.17

D 토지

5

5.83

7.5

5.83

합 계

12

14

18

14

 

<경우2> 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큰 경우

구분

기준시가

채권안분

채권최고액안분

상증법상평가액

A 토지

2

2.33

2.17

2.17

B 토지

4

4.67

4.33

4.33

C 토지

1

1.17

1.08

1.08

D 토지

5

5.83

5.42

5.42

합 계

12

14

13

13

 

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 평가의 원칙 등 ]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1996.12.30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1996.12.30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6.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1996.12.30 개정)
2. 양도담보재산(1996.12.30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19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996.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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