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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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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4,514
날짜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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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작성일자: 2012.04.18

작성자: 이준희 세무사

1. 사례

특수관계자 거래          비특수관계자 거래                증자(불균등)

--------------------------------------------------------------

2003.12.31                       2004.01.20                         2004.01.27

① 2003.12.31 : A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함.

② 2004.01.20 : A회사 주식을 비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함.

③ 2004.01.27 : A회사는 불균등증자를 실시함.

 

2. 쟁점

위 사례의 경우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것인지 여부.

 

3. 사례검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6.02.0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4. 관련예규

[문서번호] : 서면4팀 -1244

[생산일자] : 2008.05.23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약 ]

증여일 전·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2004.01.27 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증자직전인 2003.12.31(특수관계자간 거래)과 2004.1.20(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 주주간 주식의 양수도가 있었음.

- 회사의 증자는 불균등증자이며, 증자당시 주식의 시가판단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1990.03.13 선고, 88누2861)판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회사는 위 사실내용과 같이 불균등증자직전 3월 이내에 2건의 주식매매사례가 있으며, 한건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다른 한건은 비특수관계자의 거래임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제외하고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사례가 오직 한건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판단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회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6.02.0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12.31 개정)

2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2002.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1996.12.30 개정)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2007.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8.02.22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유사사례

■ 서면4팀 -1188, 2005.0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ㆍ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2346, 2007.07.3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개인과 법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과정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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