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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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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90
날짜
2011-11-24
첨부파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작성자 : 박정흔 세무사

                                                               작성일 : 2011. 11. 22


1. 개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사례

 

 - 2005년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등기 함.

 - 상속받은 자산은 해당 부동산 뿐 임.

 -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 임.

 - 부동산 가액보다 부채금액이 더 많은 상태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음,

 - 상속받은 자산을 2011년 중 양도할 예정 임.


3. 판단

 

 (1)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1항 1호(취득실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재산의 평가)』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2)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으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상증세법 66조, 상증령 63조)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010. 6. 10. 개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 양도담보재산 (2010. 1. 1.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1996. 12. 31. 개정)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6. (삭제,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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