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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 포함여부 및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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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03
날짜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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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 포함 여부 및 평가액

                                                                                                                         작성일자 : 2011. 09. 14
작성자 : 이준희 세무사


1. 개요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2. 요약

(1) 주식 양도시 대주주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

소득세법에서는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때문.


(2)
대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 포함 여부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식 발행총수의 3% 또는 시가총액 100 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함.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판단 시에 주식가액 총액 뿐 만 아니라, 신주인수 권가액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함.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을 의미함.


(3)
대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의 평가액

주식가액 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말함.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포함함.)

즉, 주식가액, 신주인수권가액 모두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의 합계 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정함.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뿐 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 므로 최종시세가액이 존재함.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의 최종시세가액 합계 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주주가 됨.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 4항 2호)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 6항 1호)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 [대주주의 범위(2000.12.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2009.02.04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2009.02.04 개정)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09.02.04 개정)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200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009.12.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전환사채 등의 평가(2000.12.29 제목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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