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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보유주식의 임직원으로의 이동에 따른 조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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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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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날짜
2010-08-25
첨부파일
대주주 보유주식의 임직원으로의 이동에 따른 조세검토

작성자 : 박정흔 세무사
작성일 : 2010.08.02
Ⅰ.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경우


1.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조세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내용을 [표]로서 개요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구분조 세 지 원 내 용출연시 지원 (1) 종업원출연부 : 연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2) 법인출연분 : 전액 손비인정(법령 19)
(3) 대주주 등 출연분 : 소득금액의 30%한도 특례기부금
(4) 출연받은 우리사주조합 :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5③)운용시 지원 우리사주조합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차후 조합원이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세 과세)배정시 지원종업원 출연분 (1) 소득공제분 : 배정시 과세이연
(2) 미공제분 : (시가의 70%-취득원가)를 과세법인 출연분 등 (1) 일정한도 이내* : 과세이연
(2) 한도초과분 근로소득세 과세(매입가액-한도액)인출시 지원 (1) 배정시 과세이연된 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과세
(2)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인출시 : 50%상당액 비과세
(3) 4년이상 보유하고 인출시 : 75% 상당액 비과세 배당시 지원 일정요건 충족시 배당소득 비과세양도시 지원 일정요건 충족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액=MAX(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500만원)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1) 설립절차

1)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로자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28].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전체 근로자(임원, 회사의 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11].

① 규약안의 작성
②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③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④ 그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2) 창립총회 개최 및 임원선출
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 및 임원선출의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이 정하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이 수탁기관」이라 함은「증권거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기본법37①].

4)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준비위원회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규약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1)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기본법35].

①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③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④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⑤ 그 밖의 수입금

[주]:우리사주조합은 조성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2)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에 따라 일정한 사용제한이 존재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1)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기본법33].

2)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배정
우리사주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법령이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방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소 규정하고 있다.


(4) 자사주의 예탁과 인출

1) 자사주의 예탁
우리사주조합원은 배정받은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다음의 기간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①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③ 다음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상기 ① 및 ②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

㉠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 그 밖의 수입금

[주]:자사주 예탁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다.

2) 자사주의 인출
우리사주조합원은 상기「자사주예탁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② 조합원의 사망
③ 조합원의 퇴직
④ 그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상기 ③ 및 ④의 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Ⅱ.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경우

1. 대주주지분을 회사에 증여(무상)한 경우 (대주주--->회사)

(1)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실무의견서<2001-13>2001.12.19)
단, 주석으로 주식수, 향후 처리계획등을 공시합니다.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하므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을 받을 당시의 가액을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379, 1997.9.9)-관련법규<2>

<익금산입> 자산수증익 **** (기타) -기증받을 당시의 평가액


2.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1) 회계처리(관련법규 <3> 참조)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자기주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차) 임직원 급여 *** 대) 자기주식 처분이익 *** -지급당시의 평가액
(자본잉여금)

(2) 세무조정(관련법규 <4><5> 참조)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즉,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있는 자산으로 보아 자기주식 처분을 자본거래가 아닌 과세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다.

단,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 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서면2팀-1147, 2006.06.19)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지급당시 평가액-증여당시가액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지급당시 평가액

Ⅲ. 관련법규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1.12.29 제목개정) ] [ 부칙 ]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0.06.08 개정)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6.08 개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6.08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2010.06.08 개정)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06.08 개정)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2010.06.08 개정)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2010.06.08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2010.06.08 개정)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010.06.08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06.12.30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6.12.30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2010.06.08 개정)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0.06.08 개정)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2010.06.08 개정)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2010.01.01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2010.06.08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2010.01.0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2010.06.08 개정)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 제2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10 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2010.01.01 개정)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2010.01.01 개정)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2010.01.01 개정)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8 개정)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0.01.01 개정)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6.08 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2010.06.08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2010.06.08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2010.06.08 개정)



<2> 법인46012-2379, 1997.09.09

【제목】
"상법상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증받은 자기주식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증받은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상수증익으로 봄"

【질의】
외국인투자법인(비상장법인)의 외국인주주가 86년 12월에 소유주권을 모두 포기하고 당해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나
- 법인은 당해주식에 대하여 97. 8월 현재까지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무상소각함으로 인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였으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무엇인지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주주중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3> 【해석적용사례 2001-13】자기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

【질 의】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석으로 주식수, 향후처리계획 등을 공시합니다.

【회 신】
1. 자기주식은 취득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기업회계기준 제3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한다면 취득에 따른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습니다.
2.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5조제2항에서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자산으로서, 자본항목 자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자산&#8228;부채의 유출입&#8228;평가 등의 결과로 그 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주석으로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무상수증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현금 등의 유입액에서 처분직접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5. 이 해석적용사례는 2001. 12. 18일에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적용합니다. 끝.




<4>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2009.11.10 신설)


<5> 서면2팀-1147, 2006.06.19 **

【제목】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계량 및 비계량된 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평가 상여금을 결정하고 있음. 당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금액과 비용처리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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