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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와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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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18
날짜
2010-01-30
1.개요

①상,증세법상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 중 중소기업은 2009. 12 31 이전 상속,증여분에 한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2010. 1 .1 개정으로 2010. 12 .31이전에 상속, 증여받는 분에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②중소기업 할증 평가 적용에 관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표1과 별표2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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