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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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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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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날짜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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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 시가주의 평가원칙
회계학상 재산평가 방법에는 원가주의, 시가주의, 저가주의 등의 방식이 있다. 원가주의는 재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 두는 것이며,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평가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란 그 재산의 취득가액에다 취득에 소요된 제비용을 가산한 실제 구입원가를 말하고, 당해 재산을 제작한 경우에는 제조원가 또는 제작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가주의의 최대 장점은 계산의 확실성에 있으나, 재산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시가주의는 재산의 평가기준을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시가, 즉 시장가격에 두는 것이다. 시장가격이란 거래가 있는 것은 그 거래가격에 의하고,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추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가주의는 현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가장 공정한 현재가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원가주의와는 반대로 계산의 불확실성과 절차의 곤란성 및 평가에 있어서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시장거래가 없는 고정자산 등은 공정한 거래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평가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시가산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법 제60조 제1항).”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시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한편, 판례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변론 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대법99두1595, 1999.4.7.)”고 해석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율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기본통칙 60-0…1)
 
(2) 원물과 과실
천연과실의 가액은 원물의 가액에 포함해서 평가하고 법정과실의 가액은 원물과는 별개로 평가한다. 다만, 장래에 확정될 법정과실 등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에 있거나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관행 및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준칙 제13조)
 
(3)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 제60조 제4항)
 
(4)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할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본통칙 65-0…1)
 
(5) 공유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은 지분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준칙 제10조 제1항) 또한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60-49…3)
 
(6)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법 제65조 제2항)
 
(7)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규칙 제15조 제2항)
 
(8)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영 제58조의 3)
 
(9) 국세청장의 평가 세부사항 결정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영 제49조 제6항)
 
3. 시가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시가에 관하여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그리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가에 관한 정의는 종전의 상속세 기본통칙(38…9)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판례는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①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대법97누10765, 1998.7.10), ②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야 하고, ④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⑤평가기준일과 당해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99두2505, 2000.2.11. 등 다수)

위 판례의 시가에 관한 해석중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사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는 것인데 이는 거래대상 재산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주관적인 필요성ㆍ선호도ㆍ가격평가를 제외하고 오로지 거래대상 재산의 고유한 특성만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4.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과 시가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ㆍ경매ㆍ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기본통칙 60-49…2)

위와 같이 기본통칙은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등의 시가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월, 증여일로부터 전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간(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거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판례(대법93누10293, 1993.10.8.)가 있는가 하면, 극심한 물가변동을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대법85누116, 1985.7.23.)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동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대법96누18038, 1997.7.22.)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3.12.30.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상속재산의 경우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기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가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이내의 것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후로부터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상의 기간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평가기준일과 그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원용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실무상에서는 상속일로부터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시가라는 6월의 기간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시가의 범위
 
가. 법령에 규정된 내용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되는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제외)에 대한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당해 감정가액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정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고 개정하였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폭 넓게 개정하였다.

시가의 범위에 대한 일부는 종래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던 기본통칙의 내용을 1996.12.30. 개정때 입법화 한 것인 바, 그 기본통칙에 대하여 판례는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특히 위 시가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대법90누6309, 1990.12.31.; 대법92누19323, 1993.7.27.; 대법94누5960, 1994.8.23.)

최근에는 현행 시행령과 유사한 구 시행령(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2000두5098, 2001.8.21.).
나. 감정가액과 시가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법문대로 해석할 경우 감정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이 담합하여 감정한 가액이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모순이 있었으나, 감정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어 2004.1.1. 이후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모순이 개선되었다.

판례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2001두6029, 2003.5.30.)는 입장이다.

국세심판결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국심2000부415, 2002.7.24.; 국심2002서381, 2002.5.22.; 국심2001서3072, 2002.3.6. 등 다수),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소급감정가액과 시가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위 규정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90누4761, 1990.9.28.; 대법94누15325, 1995.5.26.; 대법96누18038, 1997.7.22.; 대법98두18275, 1999.1.27., 대법2001두6029, 2003.5.30.)하고 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개인공인감정사가 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대법92누19323, 1993.7.27.), 감정가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산술평균치를 위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94누15325, 1995.5.26.)도 있다.

그러나 감정가액 특히 소급감정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시가』란 『정상가액』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가에 『정상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개개의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 즉 소급감정의 시기나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다면 과세관청이 편의적으로 과세한 후 소송단계에 이르러 소급감정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려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없지 않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재산평가시 적용될 보충적 평가방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시가주의에 입각한 재산평가는 거래의 실례가 많지 않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동산 특히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고 매매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송계쟁 중 소급감정한 가액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액의 감정수수료가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경과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은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와 같은 각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4294행상168, 1962.4.26.)”라고 판시하여 행정소송도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변론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면서 약간의 직권주의적 태도를 가미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리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하여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대법88누3604, 1989.8.8.외 다수),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소급감정을 의뢰하고 이를 심리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심리함이 없이 소급감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을 부인한 경우, 판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대법2000두5098, 2001.8.21.외 다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급감정의 인정여부는 그 감정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절차와 감정평가시 당해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바, 판례는 토지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제척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감정평가서에서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정도의 설명이 있는 경우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감정평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98두18473, 2000. 11.28.; 대법98두6081, 2000.7.28.)
 
라.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재산에 대하여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보상액의 평가는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즉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법상의 제한을 받으면 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2002두6484, 2002.10.25.)

또한 비상장주식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당시 평가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이었고, 지목은 전 및 답이었으며, 그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인 경우, 감정평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여기에 공장부지로 전용 가능한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토지라는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과 방법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감정평가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98두13942, 2000.3.24.)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1993년경까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계속 상승세에 있었음을 이유로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도 이를 시가로 보는데 반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거래가격 등은 시가로 보는데 비교적 인색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92누14779, 1993.6.29.; 대법94누14919, 1995.9.5.)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마. 시가로 인정한 사례
 
o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대법2001두6906, 2003.2.11.; 대법2000두5098, 2001.8.21.; 대법94누15432, 1995.5.26.)
 
o 상속세법상의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90누8459, 1991.4.12.; 대법90누4761, 1990.9.28.; 대법2001두2256, 2002.3.12.)
 
o 피상속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재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정한 보상가액은 위 보상가액이 사실상 확정된 2001.6.19. 또는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재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2001.6.27.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일(2001.3.19.) 후 6개월 이내의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심2003-25, 2003.3.25.)
 
o 원심이 한국감정원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체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2002두7333, 2002.11.13.; 대법99두11844, 2000.11.14.)
 
o 증여일로부터 5개월 정도가 경과된 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증여일이후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상승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가격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대법2001두7039, 2002.7.12.)
 
o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결국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후에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거래시점별 매매단가들이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단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점,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위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가격의 41%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2000두2976, 2002.12.6.)
 
o 상속재산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이루어지는 평가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에 대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입금하고 잔금까지 청산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부적절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98두15931, 1999.1.26.)
 
o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대법93누10293, 1993.10.8.; 대법93누10309, 1993.10.8.)
 
o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5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동안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위 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것이 불특정 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에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여 또는 이것이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92누17174, 1993.7.27.)
 
o 상속개시 1개월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 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해당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92누14113, 1993.4.13.)
 
o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대법90누1854, 1992.2.11.)
 
o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 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90누7302, 1991.4.23.)도 있다.
 
o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 매매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매각된 토지에 도로가 조성되게 되어 잔여토지 부분의 가치가 일시 하락하였더라도 당초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한 사례(대법90누5047, 1991.4.23.)
 
o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89누6907, 1990.6.26.)
 
o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88누4997, 1990.3.27.)
 
o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가 부로부터 당해 주식을 인수받기 2개월 후와 그로부터 5개월 후의 제3자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88누2861, 1990.3.13.)
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o 지가가 상승한 사실과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목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대법2002두6484, 2002.10.25.)
 
o 감정평가액을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그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건물부분의 경우 고급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투입비용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투입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유효 이용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는 동시에 복성식 평가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 소정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2001두4405, 2002.3.12.)
 
o 주식발행법인의 영업실적이 2년전 보다는 크게 달라진 후이므로 그 2년전의 주식매매가액이나 신주의 발행가액(액면가액)을 신주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 (대법99두2529, 2000.1.21.)
 
o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형성된 데다가 상속개시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가 부진하고 호가수준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곧바로 상속개시당시의 적정 시가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상속개시일과 매매시점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 평가는 정당하다. (대법98두12536, 1998.9.28.)
 
o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감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상속개시일 전후 위 대지 및 건물 소재지의 지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위 감정가액을 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대법98두11625, 1998.10.9.)
 
o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뒤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 바, 매매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무려 1.5배나 높아 매매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하여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97누10765, 1998.7.10.)
 
o 상속직후 매도된 부동산의 처분대금(12억원)은 과세시가표준액(16억원)과 매도 직후의 감정평가액(24억원)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97누1679, 2000.6.23.)
 
o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 매매가격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대법96누18038, 1997.7.22.)
 
o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기업들 사이에서의 신주인수권 양도사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거래한 실례로 볼 수 없다. (대법93누22333, 1994.12.22.)
 
o 감정기관이 주식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따른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93누15793, 1994.3.22.)
 
o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90누1229, 1990.7.10.)
 
o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한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89누558, 1990.1.12.)
 
o 회사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매매대금을 곧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80누543, 1982.2.23.)
 
o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아무리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85누116, 1985.7.23.)
 
o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재산46014-1456, 1995.6.16.)
o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중도에 매매가액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재삼46014-1204, 199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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