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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게시판)

제목
사전증여재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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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86
날짜
2008-01-18
첨부파일
 Ⅰ. 사례의 개요 

 

 피상속인 甲은 상속개시일 직전 연도에 보유중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25억원을 수령하여 이 대금을 배우자 및 자녀 2인 명의의 통장에 각각 대부분의 금액을 분산하여 예입하였다. 이 경우 위 예금이 상속시 금융재산 공제대상인지의 여부와 제반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사례의 검토


 ① 금융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인출되어 수증인이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보게 된다. 다만, 담보목적 사용등 기타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상속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산상속46014-1754), (소득 1264-3692)


 ②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경우


 위 배우자 등의 통장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책임 하에 있는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기 예금액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상속46014-1674)

 

Ⅲ.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998.12.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998.12.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5.08.05 법명개정)

 

※ 관련예규 ※

 

■ 재산상속46014-1674, 1999.09.14


<질의내용>

99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으로 예금을 하여둔 금융자산이 있이 이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차명예금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입니다.

 

■ 재산상속46014-1754, 1999.09.29

 

<질의내용>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인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가산할 상당액(3억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입니다.

 

■ 소득 1264-3692, 1983.10.31

 

[제  목] :  직계존비속간 예금인출시 증여문제

 

[ 요약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재산의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락 또는 동의(그 동의가 묵시이든 명시이든 사전에 이루어지든 불문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하여 재산이나 금전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질의 ]


○ 아들이 본인의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10,000,000원과 아버지의 예금에서 대체입금한 90,000,000원을 합하여 100,000,000원을 정기예금한 후 (본 예금의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하고 인감은 아버지 이름의 도장으로 함)이를 아들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70,000,000만원을 대출받아 자기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위 100,000,000원중 90,000,000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 회신 ]


○ 증여세 과세여부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재산의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락 또는 동의(그 동의가 묵시이든 명시이든 사전에 이루어지든 불문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하여 재산이나 금전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금전등의 증여에 있어서는 부동산 또는 주식등과 달리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요건의 성립을 객관적으로 판단함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하여 아들의 예금구좌에 예입하고 동 예금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입사용한 사례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 판단하여 볼때 아들이 아버지의 승락 또는 동의를 득하여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므로 현행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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