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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게시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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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69
날짜
2008-01-15
첨부파일
 

Ⅰ. 사례의 개요


 피상속인인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아들 2인에게 다음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며, 상속 재산에는 상속 개시 前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정리와 배우자 공제 내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①상속재산 : 20억 (상속재산에는 잔금 미수령 부동산 포함)

②상속채무 :  1억

③사전증여재산(배우자 외) : 5억

④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 없음


Ⅱ. 사례의 검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사례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은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배우자 공제액(상증§19①)

= (상속재산 - 제 채무등 + 사전증여재산) ×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세표준

= (20억원 - 1억원 +  5억원) ×3/7 - 0 = 1,028백만원


Ⅲ.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1996.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2002.12.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28 개정)


※ 관련 예규


■ 서면4팀-2670, 2006.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760, 2006.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38, 2001.09.26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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