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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상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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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78
날짜
2007-09-08
첨부파일
민법상 친족의 범위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90·1·13>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90·1·13>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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