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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주택임대건 검토
작성일 : 2020. 01. 15.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중이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적용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Ⅱ. 종중이 법인 아닌 단체로 1거주자인 경우
종중이 1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1주택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2주택자로서 보증금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Ⅲ. 법인으로 신청•승인 받은 경우
종중이 의제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택임대에 대해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이더라도 전부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참조] 1주택자인 종중의 의제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신청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추후 주택 양도시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합니다.
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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